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외버스로 쓰는 차량도 유료도로 통행료를 깎아주는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버스 회사의 통행료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도로 운영에 들어오는 통행료 수입은 그만큼 줄어드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등은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으로서 유료도로 통행에 따른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전국적인 대중교통망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운행 노선 감축 및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영 정상화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행료 감면대상에 시외버스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추가하여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버스 회사의 통행료 부담이 줄어요. 요금이나 노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이 법안에 적혀 있지 않아요.
회사가 내던 유료도로 통행료를 깎아 받게 돼요.
감면만큼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이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