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를 직접 기소하고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에요. 검찰을 거치지 않고 수사할 길이 넓어지는 대신, 한 기관이 갖는 수사·기소 권한도 함께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일반적인 검사의 일부 권한만을 가지고 있어 기소권 및 영장청구권이 제한적인 상황임.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 제한적이면 공수처의 독립성과 실효성이 약화되고 영장청구를 검찰을 통해 해야 할 경우 수사 착수 자체에 제약이 있으며, 이는 ‘고위공직자 비위 척결, 검찰의 권한 분산’이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목적과 충돌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하여금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한 영장청구권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위공직자 수사·기소를 어느 기관이 맡는지 달라져요. 공수처의 권한이 넓어지고, 검찰이 쥐던 영장청구 관문은 줄어들어요.
공수처가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할 수 있어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전반에 영장청구·기소 권한을 갖게 되고, 검찰이 맡던 역할 일부가 옮겨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