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출산지원대출'을 만들고, 대출받은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나라가 대출 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대신 갚아주는 법이에요. 아이를 낳는 가정의 빚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 돈을 대는 출산지원기금의 재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우리나라는 저출생 문제와 인구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비롯하여 「영유아보육법」, 「아동수당법」 등 다수의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적으로 결혼지원금, 출산지원금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저출생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위기가 심화되면서 그간 마련해 온 제도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출산지원대출을 실시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국가가 대출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상환하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출산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고, 아이를 낳으면 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나라가 대신 갚아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자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대출을 내줄 때 대출 내용을 설명해야 하고, 설명 의무를 어기면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어요.
원금 상환과 이자 지원에 쓸 돈은 새로 만드는 출산지원기금에서 나오고, 그 재원은 세금 등 나라 살림에서 마련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