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수기나 가전처럼 렌탈로 쓰던 물건의 요금이 밀려 생긴 빚도, 채무조정(빚 갚는 방법과 기간을 다시 정하는 제도)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렌탈 빚을 진 사람은 조정을 신청할 길이 생기고, 렌탈회사는 받을 돈이 협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렌탈 시장은 정수기, 가전기기, IT기기 등 다수의 서민층이 초기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리 잡아, 국내 렌탈 시장 규모는 2020년 40조 원을 넘어섰고, 2030년에는 2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은 채무조정의 대상을 금융채권으로 한정하고 있어, 렌탈약정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소송이나 추심업체를 통한 강제 추심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소멸시효가 지난 렌탈약정채권을 저가에 매수한 추심업체가 지급명령 또는 불법적 수단을 통해 이를 강제 추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신용조회 및 개인정보 유출 등 렌탈약정채권 추심과 관련된 문제들 또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어 렌탈약정채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채무조정 제도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정수기나 가전기기 등의 렌탈회사도 전기판매사업자나 전기통신사업자와 같이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체결 대상으로 하여 채무자를 신속하게 지원ㆍ구제함과 동시에 불법추심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75조제2항제3호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렌탈로 쓰던 물건의 요금을 못 내게 되면, 그 빚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소송이나 추심업체를 거치는 대신 협약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대신 갚는 금액과 기간은 조정 결과에 따라 다시 정해져요.
협약을 맺으면 밀린 요금도 협약 절차에 따라 조정해야 해서, 돌려받는 금액과 회수 방식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