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폭력이나 성희롱 같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법관이, 그 징계의 원인이 된 사건과 같거나 비슷한 사건은 맡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해당 사건을 맡을 수 있는 법관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법관이 해당 형사사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재판 수행에 의문을 야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척ㆍ기피ㆍ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이 그와 동종 또는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재판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성비위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과 동종ㆍ유사한 사건을 담당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사건을 맡은 법관이 성비위 징계를 받았고 그 원인이 된 사건과 같거나 비슷한 사건이면, 그 법관은 직무에서 빠지고 나도 기피를 신청할 수 있어요.
비슷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법관이 그 재판을 맡지 않게 돼요. 대신 사건을 다시 배당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징계의 원인이 된 사건과 같거나 비슷한 사건은 맡을 수 없고,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직접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