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외동포 관련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 나라가 예산 범위에서 사업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사업이 늘어날 수 있는 대신, 나라 예산에서 나가는 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재외동포의 권익보호와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가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에서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에 쓰이는 돈은 나라 예산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