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처럼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도 법의 보호를 받도록, 일을 하는 사람은 일단 '근로자'로 보고 시작하는 원칙을 넣는 법이에요. 근로자가 맞는지 다툴 때 지금은 일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일을 시킨 쪽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바뀌어요. 보호받는 사람이 넓어지는 대신, 일을 시키는 쪽의 책임과 부담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어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바로잡아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 당사자인 근로자가 관련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하는 한계가 있고,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기준의 일관성 부족과 과다한 기간 소요 등으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고용형태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고용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미국, EU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일하는 사람들의 법적 보호 범위를 넓힘과 동시에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의 고용형태 등을 반영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해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무를 제공받는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업무수행, 근로조건 및 고용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사용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고용형태의 다양화라는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입법적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단 근로자로 추정돼요. 근로자가 아니라는 증명은 일을 시킨 쪽이 하게 돼요.
업무·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면 사용자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책임을 지게 돼요.
지금은 일하는 사람이 관련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하는데, 그 책임이 일을 시킨 쪽으로 옮겨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