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에 나가려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 병역사항 신고서도 함께 내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공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유권자는 예비후보자의 병역 정보를 더 일찍 볼 수 있게 되고, 예비후보자는 제출할 서류가 하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후보자등록 시 병역사항, 등록대상재산, 세금납부 및 체납사항, 범죄경력, 최종학력 등의 증명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음. 한편, 후보자등록 이전 단계인 예비후보자등록에는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범죄경력, 학력에 대한 증명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병역사항도 범죄경력 등과 같이 유권자가 예비후보자를 사전에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등록 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가 한층 더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도 병역사항을 볼 수 있어요.
등록할 때 병역사항 신고서를 하나 더 내야 하고, 그 내용이 공개돼요.
예비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서를 받아서 공개하는 일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