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쌀값이 기준보다 떨어지거나 떨어질 것 같으면 정부가 남는 쌀을 사들이거나 보관 중인 쌀을 파는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논에 다른 작물을 심는 것도 지원하는데, 매입과 지원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재고가 과잉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쌀 시장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쌀값이 불안정해지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쌀값 상승을 유도하고 농가의 소득을 다양화하기 위해 쌀 재배면적을 축소하고,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쌀을 선제적으로 매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곡과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해 미곡의 수급안정 및 선제적 수급조절 등을 규정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쌀값이 기준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사들일 수 있어요. 대신 재배면적을 줄이는 목표가 함께 따라와요.
논에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심을 때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가 쌀을 사들이게 할 때의 법적 근거가 정비돼요.
쌀 매입과 재배 전환 지원에 예산이 쓰여요. 쌀 수급을 관리하는 위원회와 전산 시스템도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