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자금 대출을 갚는 사람 중에 결혼한 지 3년이 안 됐거나 자녀가 여럿인 부모라면, 교육부장관이 원금과 이자 상환을 미뤄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갚을 돈이 줄거나 늦춰지는 대신, 그만큼 국가가 받지 못하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결혼연령 상승 및 출산 기피 현상도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취업 전후의 젊은 세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젊은 세대들의 결혼과 출산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음. 따라서 결혼 및 출산을 계획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혼인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사람 또는 다자녀 가구의 부모인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환을 미루거나 원리금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돼요. 전부를 다 면제받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 적용할지는 교육부장관이 정하게 돼요.
똑같이 유예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자녀의 기준이 몇 명부터인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혼인 3년 이내도 다자녀 부모도 아니면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어서, 지금처럼 상환해요.
면제된 원리금만큼 국가가 회수하지 못하는 돈이 생기고, 그 비용은 재정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