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권이 있는 초·중등학교 학생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학교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학교의 장은 청구가 있으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시간을 보장하도록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학생의 선거를 통한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현행법은 학생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 날에 실시되는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학생의 투표시간이 보장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실제 일부 학교에서 수업 및 자율학습 등을 이유로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사례도 있음. 이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학교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보장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학교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돼서, 청구한 시간대와 다르게 정해질 수 있어요.
학생의 청구가 있으면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해요. 수업이나 자율학습 일정을 함께 조정할 일이 생겨요.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 날에 치러지는 보궐선거등에서, 학생의 투표시간을 다루는 규정이 법에 글로 적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