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기요양기관이 일부러 또는 큰 실수로 거짓 청구를 해서 급여비를 받아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게 하는 법안이에요. 부정청구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배상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인지 가리는 기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직 대통령 배우자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허위ㆍ과다 청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해 공적 자금의 도덕적 해이, 부정수급 제재의 미비, 형식적 행정점검의 실효성 부족 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부정청구에 대해 부당이득 징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재 수위가 미미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기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그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함으로써, 제도 오용을 강력히 억제하고 공적 재원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부정 청구를 해서 급여비를 받으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해요. 어디까지가 중대한 과실인지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부정청구로 새는 돈을 줄이려는 조항이 생겨요.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장기요양보험은 공적 재원으로 운영돼요. 이 법안은 그 재원의 부정 청구에 대한 배상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