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지자체가 빌리는 빚)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에 '회계연도 안에 미리 내다보지 못한 급한 재정수요'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급할 때 지자체가 돈을 더 빨리 끌어와 쓸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 지자체가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자금 조달에 필요한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채 발행 대상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경제 위기 대응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선제적ㆍ적극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재정자립도 악화, 세수감소 등 지방재정여건 악화로 적기 재정투입이 어려워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지방채 발행 대상이 법률로 제한되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제약이 된다는 문제와 함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채 발행 대상에 회계연도 내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를 추가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선제적ㆍ적극적 대응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7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자체가 급한 재정수요가 생겼을 때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길이 넓어져요. 그 빚은 지자체가 나중에 갚아야 해요.
기존에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도,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를 근거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돼요.
지자체가 지역경제 관련 사업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