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북한을 떠나 남한에 온 사람을 본인 뜻에 반해 강제로 북한으로 보내지 못하게 하고, 보호 결정을 위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법에 새로 적어요. 조사를 맡는 기관은 조력을 보장하는 절차를 새로 갖춰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한 국민과 동등하게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가지는 한편, 현행법령에서는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보호결정을 위한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을 넘어와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들을 정부가 북송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의사에 반한 강제북송이 발생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강제이송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보호결정을 위한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경우 권력적 행정조사의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 의사에 반하는 강제이송을 금지하는 한편, 보호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7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 뜻에 반해 북한으로 보내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법에 생기고, 보호 결정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조사와 임시보호조치 과정에서 조력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를 지켜야 하고, 강제 이송이라는 선택지는 법으로 막혀요.
귀순 의사를 밝힌 사람의 처리 방식이 그때그때 정부 판단이 아니라 법 조항으로 정해져요. 대신 상황별로 다르게 대응할 여지는 줄어드니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