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로 내 정보를 분석하는 '프로파일링'이 무엇인지 법에 정의하고, 회사가 내 동의 없이 법에 따라 정보를 처리할 때도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내가 볼 수 있는 범위도 정보 자체를 넘어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 넓히는 대신, 정보를 다루는 회사와 기관은 알릴 일과 보여줄 일이 늘어나요.
최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프로파일링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 또한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미비한 실정임. 한편,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ㆍ제공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나 동의 외의 법적 근거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 범위 확대를 통하여 개인정보 자체에 대한 열람뿐만이 아닌 개인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며, 열람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정보가 동의 없이 처리될 때도 그 내용을 알림으로 받을 수 있게 되고, 내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열람을 요청할 수 있어요.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처리사항을 알리는 절차를 만들어야 하고,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하는 범위가 넓어져요.
법에 프로파일링 정의가 생겨서, 내가 하는 분석이 그 정의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