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 때 '투표하세요'라고 권유하는 현수막의 크기와 거는 방법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규격이 통일되는 대신, 현수막을 거는 쪽은 지켜야 할 규칙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는 현수막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은 그 규격 및 게시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 반면,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하여 게시하는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함. 이러한 법령체계에 대하여 선거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는 유사한 사안을 규율하는 각 조항간에 법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수막을 사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경우 그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현수막 크기와 거는 방법에 대한 기준이 규칙으로 생겨요. 기준이 분명해지는 대신, 그 기준을 지켜야 해요.
거리에 걸리는 투표 권유 현수막의 크기와 거는 방식이 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의 규격과 게시방법을 규칙으로 정할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