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안에 노사·시민 등 이해관계자가 모여 협의하는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새로 두고, 그 대화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가 존중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정부에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말고도 대화 창구가 하나 더 생기는 대신, 국회 안에 새 기구와 절차를 만들고 운영하는 부담이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대화는 복잡한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핵심적인 장치임.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하여 행정부에 설치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행정부 중심의 사회적 대화는 정부의 정책 기조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거나, 노동계의 불참 등으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왔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행정부 주도의 단일한 대화 채널에만 의존할 경우, 해당 기구가 멈추었을 때 사회 전체의 갈등 조정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국회에 사회ㆍ경제의 주요 주체 간의 또는 중요 현안별 이해관계당사자들 간의 협의ㆍ합의ㆍ갈등조정을 위한 사회적대화위원회를 두고 사회적대화 결과를 소관 위원회가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등 국회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 대화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또한, 사회적 대화 제도화에 맞추어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회적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참여를 촉진하도록 의장 직무를 추가함. 이를 통해 행정부 중심의 사회적 대화 체계를 벗어나 국가 전체의 갈등관리 역량을 높이고, 입법부의 국민대표기관으로서 기능과 입법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126조의2 및 제126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노동·경제 현안을 두고 국회 안에서도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협의하는 자리가 생겨요.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가 존중해 처리하게 되고, 새 기구를 운영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도 함께 생겨요.
정부에 설치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외에 국회에서도 협의에 참여할 통로가 생겨요. 대화 창구가 둘로 나뉘면서 어디서 무엇을 논의할지 정리해야 하는 일도 따라와요.
그 현안별로 국회에서 협의·합의·갈등조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국회의장이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참여를 넓히는 일을 직무로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