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자기 시설물에 불법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발견하면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불법촬영물 피해자의 삭제 지원 같은 보호 방안도 마련하게 하는데, 그만큼 기관이 해야 할 점검과 신고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산교통공사 근무지에서 직원 간 불법카메라 촬영 사건이 발생하였고, 불법카메라 범죄가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불법카메라 및 불법촬영물 범죄에 대한 방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불법카메라의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불법카메라 또는 불법촬영물을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며,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등 불법촬영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관이 시설물의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요. 점검 과정에서 시설 이용에 안내나 제한이 따를 수 있어요.
해당 공공기관이 촬영물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요.
정기 조사와 발견 시 지체 없는 신고,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이 새 업무로 생겨요. 여기에 드는 인력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