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따르되, 그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면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국방부장관이 군인에게 헌법교육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군인을 대상으로 기본권교육과 성인지교육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강한 군에서 위헌ㆍ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위헌ㆍ위법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군인에 대한 헌법교육이 부재하여 명령의 위헌ㆍ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12ㆍ3 내란 당시에도 위헌을 이유로 명령을 거부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군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인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3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관의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날 때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대신 위헌·위법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함께 따라와요.
부하가 위헌·위법을 이유로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돼요.
복무 중 헌법교육을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