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 결과를 조례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예산 과정에 주민 의견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볼 수 있게 되고, 대신 자치단체는 결과를 정리해 공개하는 일을 새로 맡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함)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과정 및 결과를 알 수 없어 투명성과 책임성 결여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 예산에 주민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운영 결과를 볼 수 있게 돼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결과를 조례에 맞춰 정리하고 공개하는 일을 새로 맡아요.
공개 범위와 방법은 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