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5·18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이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늘리자는 법이에요. 지금은 보훈병원이 서울·인천·부산·대구·대전·광주 6곳에만 있어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멀리 가야 해요.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더해서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제공하고,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유가족 등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제공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까운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길이 생겨요. 어떤 기관이 포함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멀리 있는 6개 지역 보훈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선택지가 늘어요.
5·18 유공자와 유가족 진료를 맡는 기관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