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정비할 때 주민 공람·지방의회 의견듣기·공청회를 지금처럼 차례대로가 아니라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게 해서 절차를 빨리 돌리는 법이에요. 건물 높이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낮출 수 있고,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재건축은 용적률(땅 넓이 대비 지을 수 있는 건물 총면적 비율)을 더 풀어줄 수 있게 돼요.
현행법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주민 공람, 지방의회, 공청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진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의 참여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함. 하지만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의견 수렴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 다소 지연된다는 우려가 존재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주택사업 전문성 활용과 공공기여 등 공공성이 높은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임. 이에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혹은 변경 시에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추가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견 수렴 절차가 한꺼번에 진행돼서 사업이 빨라질 수 있어요. 대신 절차를 하나씩 거치며 의견을 낼 시간은 줄어들 수 있어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이 더 풀리면 지을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날 수 있어요. 건물 높이나 공원·녹지 기준은 낮아질 수 있어요.
정비 사업 주변의 건물 높이나 녹지 확보 기준이 완화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