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를 더 폭넓게 납본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웹툰, 웹소설, 디지털 학위논문, 공공간행물의 디지털 파일까지 도서관이 모아 보관하게 되고, 대신 자료를 내는 기관과 발행자에게는 납본 협조 의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8월 4일 온라인자료 납본제도가 시행되며 국립중앙도서관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웹툰, 웹소설을 비롯한 온라인제도를 납본받고 있음. 그러나 2026년부터 웹툰, 웹소설을 대상으로 한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되지 않을 예정이고, 디지털 형식으로만 발행된 국제표준자료번호 미부여 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은 납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제표준자료번호 온라인자료 뿐만 아니라,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된 온라인자료(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 전자출판물 중 콘텐츠식별체계가 부여된 자료(웹툰, 웹소설), 공공간행물 인쇄본의 디지털파일 등을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납본 협조 의무화 및 납본제외 근거를 명확화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확보를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콘텐츠식별체계가 부여된 작품이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대상에 들어가요. 자료를 내는 협조 의무가 함께 생겨요.
디지털 형식으로만 낸 학위논문도 납본 대상에 포함돼요.
발간등록번호가 붙은 온라인 자료와 인쇄본의 디지털 파일까지 납본하게 돼요.
국립중앙도서관이 모으는 온라인 자료의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