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입자가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지금은 그 다음 날부터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힘(대항력)이 생겨요. 이 법은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그 힘이 생기게 하고, 저당권 같은 다른 권리와의 순서는 접수된 순서대로 따지도록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같은 날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 관련된 등기접수가 이루어지면 등기의 효력이 우선하게 됨.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전입신고 당일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임대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주민등록의 대항력을 갖추고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의 우선순위는 접수된 순위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3조의8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입신고를 마친 그날 바로 대항력이 생겨서, 같은 날 잡히는 저당권과의 순서를 접수 순서로 따질 수 있어요.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해도 접수 순서에 따라 세입자보다 뒤로 밀릴 수 있어요.
전입신고와 저당권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질 때의 순위 판단 기준이 접수 순서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