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만 농산물·가축·수산물 같은 물건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이 법은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이면 이렇게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대상을 넓혀요. 대신 물건을 담보로 잡히면 빚을 못 갚을 때 그 물건을 내줘야 하는 부담도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동산ㆍ채권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담보권설정자를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농어업인은 담보제공능력이 부족하여 농산물, 가축, 수산물 등을 담보로 농어업 경영 및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농어업인들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비중이 낮아 현행법에 따른 동산담보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담보권설정자의 인적범위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ㆍ어업인을 추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이 동산담보제도를 활용하여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농산물·가축·수산물 등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게 돼요. 빚을 못 갚으면 담보로 맡긴 물건을 내주게 돼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어업인의 농산물·가축 등을 담보로 잡고 대출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