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타기 편한 기능을 갖춘 차량,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탄 채 오를 수 있는 차를 연구개발하는 기업이 그 비용의 10퍼센트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주는 내용이에요.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도 줄어드니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인구 수는 1,54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장애인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대기하여야 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일반 택시를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은 상황임.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해서 휠체어 탑승 등 교통약자에 친화적인 기능을 갖춘 차량의 개발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친화적인 기능을 갖춘 차량의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휠체어를 탄 채 오를 수 있는 차의 개발을 세금 감면으로 밀어주는 법이에요. 다만 차가 언제 얼마나 늘어날지는 법안에 적혀 있지 않아요.
연구개발에 쓴 돈의 10퍼센트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를 덜 낼 수 있어요.
기업이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도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