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농어촌 등에서 쓰는 LPG의 안전관리와 유통 지원을, 지금은 한국가스안전공사만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LPG 사업자단체도 지원 대상에 넣어서 현장 중심으로 안전관리와 보급을 하게 하고, 경쟁으로 비용을 줄이려는 것이에요. 대신 민간단체가 안전관리에 들어오면 관리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고 함)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등에서 주거용 및 상업용 에너지원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도시가스 및 LPG 배관망 확대에 따라 LPG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 법령은 LPG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대상을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한정하고 있으나, 관 주도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LPG 산업현장에서는 민간 자율적 참여를 통한 보다 효율적이고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추진중인 LPG 배관망 사업은 세대당 과도한 시공비로 인해 효율성이 낮아, 많은 지자체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자체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사업자단체를 안전관리 및 보급지원 기관에 포함시켜, 현장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과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비용 절감과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관리와 보급을 맡는 기관에 사업자단체가 더해져요. 발의자는 경쟁으로 시공비 같은 비용이 줄 수 있다고 봐요.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관리·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지금까지 혼자 받던 지원 대상 자리를 사업자단체와 함께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