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거나 지하수를 채워 만든 물(대체·보조 수자원)을 공장에서 쓰는 공업용수로 활용하도록, 나라와 지자체가 민간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물 부족에 대비한다는 취지인데, 그 지원에는 나랏돈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용가능한 용수의 부족에 대비하여 바닷물의 민물화, 지하수 인공함양 등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허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개발된 대체ㆍ보조 수자원을 공업용수로의 활용하는 비율은 높지 않은 상황으로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공업용수로의 활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공업용수로의 활용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대체ㆍ보조 수자원 시설과 공업용수와의 연계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체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바닷물·지하수로 만든 물을 공업용수로 쓸 때 나라·지자체의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물 부족에 대비해 대체 수자원을 공장용 물로 더 쓰는 방향이 돼요. 그 지원에는 나랏돈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