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나가는 피해자가 살 집을 구할 때, 시설의 장이 공공임대주택 신청 같은 절차를 대신 해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주거 상담도 주거복지센터에 의뢰할 수 있게 되고, 대신 시설이 퇴소자의 주거 정보를 다루고 담당 업무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은 피해자가 먼저 주거를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피해자보호ㆍ지원시설의 담당자가 그 주거지를 방문하며 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자립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대부분은 퇴소 피해자의 주거도 알지 못하고 따라서 퇴소 피해자가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자립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자립 지원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제1항제4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3조제1항제3호는 보호시설이 자립ㆍ자활 교육 실시 업무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의 주거 마련 등 주거 자립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고 있음. 그래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8조의4,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원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를 피해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주거지원센터 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퇴소하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의 장이 공공임대주택 신청과 동의서 제출, 자격 확인을 대신 해줄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내 주거지와 자격 확인 자료를 시설이 함께 다루게 돼요.
퇴소자를 대리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고, 주거복지센터에 상담을 의뢰하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보호시설에서 의뢰가 오면 퇴소자의 주거 상담과 생활관리 지원을 맡게 돼요.
바로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