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맡는 전담부서를 두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담당 조직이 생기는 대신, 새 부서를 두려면 인력과 예산이 함께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ㆍ수립ㆍ추진과 법령 정비를 통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장애예술인 예술시장 생태계 구축 및 전국화 추진을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한 실정이나 부서 신설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문화예술 지원 제도 및 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ㆍ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창작 지원, 고용지원, 창작물 우선구매 같은 사업을 한 부서가 모아서 맡게 될 수 있어요. 다만 부서 설치는 장관이 결정하는 일이라, 언제 어떻게 생길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 연구와 법령 정비를 맡는 전담부서를 둘 근거가 생겨요. 새 조직을 만들려면 인력과 예산 배정이 함께 필요해요.
장애예술인 지원 사업이 어느 부서 소관인지 법에 드러나요. 정부 조직이 하나 늘어나는 만큼 운영비도 함께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