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취학 전 아이들의 교육·보육(누리과정) 비용을 대주는 나라 회계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 법은 그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더 늘려요. 아예 계속 두는 게 아니라 한시로 3년만 연장하는 방식이라, 그 뒤엔 다시 정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7년에 설치된 회계로, 두 차례의 유효기간 연장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었음. 현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ㆍ보육과정(이하 “누리과정”이라 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누리과정 운영 등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 수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안정적인 누리과정 운영 및 정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누리과정 교육·보육비 지원이 2028년 말까지 이어져요.
누리과정 운영에 드는 비용이 이 회계에서 계속 나와요.
이 회계는 기한이 정해진 한시 회계라, 2028년 말이 지나면 이어갈지 다시 정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