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무사고 운전 경력 10년이 넘는 일반 운전자도 모범운전자로 인정받을 길을 열고, 국가나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모범운전자 활동에 쓸 국유·공유 재산을 공짜로 빌려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쉼터나 장비 보관 공간이 생기는 대신, 나라 재산을 무상으로 내주는 만큼 그만큼의 사용료 수입은 줄어드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모범운전자’의 정의와 모범운전자연합회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모범운전자 인정 대상이 사업용운전자로 제한적이고 업무 수행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모범운전자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교통경찰의 업무 보조 등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 운전자가 가입하는데 한계가 있어 새로 충원되거나 자원하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현재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은 복장 및 장비, 보험, 보조금 등이 있지만, 모범운전자회 활동과 업무 수행 중 쉴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장비 보관과 휴식에 애로한 점이 있음. 이에 일반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이상이 되면 모범운전자의 인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모범운전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용 운전자가 아니어도 모범운전자로 인정받는 길이 열려요.
지금은 복장·장비, 보험,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 장비를 두고 쉴 수 있는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쓸 수 있게 돼요.
모범운전자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국유·공유 재산이 늘어나면, 그 재산에서 나올 수 있었던 사용료 수입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