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통시장의 구역을 조금 바꿀 때 밟는 절차를 법에 새로 넣는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작은 변경에도 인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어디까지를 '경미한' 변경으로 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을 일정 구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곳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 구역 변경(확대ㆍ축소)에 관한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미한 범위의 구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 절차의 반복으로, 구역 변경에 비용과 시간 등 여러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변경 절차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주변 여건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장 구역을 조금 넓히거나 줄일 때 인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고 경미한 변경 절차로 처리할 수 있어요.
경미한 구역 변경을 처리하는 절차가 생겨 주변 여건 변화에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어요. 대신 경미한 변경의 기준을 정하고 판단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구역 확대나 축소로 시장에 포함되거나 빠지는 범위가 이전보다 빠르게 조정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