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어린이뿐 아니라 장애인과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 내용도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계획에 담을 대상이 넓어지는 대신, 그만큼 정부와 시설이 챙겨야 할 일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기본계획에는 체육시설 이용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그런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장애인 복지 확대 등 변화된 사회 환경을 고려할 때, 어린이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상을 장애인과 노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제3호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세우는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나에게 맞는 안전사고 예방 내용이 들어가요. 다만 계획에 담긴다고 해서 시설이 곧바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과 노인 관련 안전관리도 함께 챙기게 돼요. 그만큼 점검하고 준비할 일이 늘어날 수 있어요.
체육시설 안전관리 계획이 다루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져요.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