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남편이 쓰는 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고 해요. 지금은 이 휴가 급여를 정부가 대신 주는 대상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주로 중소기업) 직원으로 한정돼 있어서, 그 밖의 사업장은 사업주가 휴가 기간 임금을 전부 내요. 이 법은 그 밖의 사업장 직원에게도 휴가 20일을 넘는 날에 대해 10일까지 정부가 급여를 주도록 해요. 대신 정부가 새로 쓰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대상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피보험자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의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임금을 전부 부담하고 있음. 한편, 배우자의 출산 전후에 근로자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별도의 지원조치가 없으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서는 추가되는 10일의 유급휴가 비용까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근로자의 휴가 사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 속한 피보험자에게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2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10일을 한도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휴가기간 확대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휴가 20일을 넘는 날에 대해 10일까지 정부가 급여를 줘요.
휴가를 20일에서 30일로 늘릴 때 늘어나는 10일치 임금 부담이 정부 급여로 줄어들 수 있어요.
이 급여에 정부 재정이 새로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