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법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피해 집을 공공이 더 빠르게 사들이고, 받은 돈이 보증금 절반(최소보장금)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채워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그만큼 들어가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여러 지원방안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과 관리, 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일정 기간 거주를 지원하는 등 기본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경매ㆍ공매 절차상 우선매수권 행사와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제도적 미비로 인해 신속한 매입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주택 매입 요청이 이루어지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제한되는 등 공공임대주택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또한,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심의 등 절차로 인해 다른 피해주택 대비 매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매입 절차와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공공매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함.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 및 배당금 등을 통한 피해회복 수준이 경매 여건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 간 피해보증금 회복률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 받은 금액, 경매 차익 등을 합산한 금액이 최소보장금(임차보증금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소보장금을 선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수행할 수 있으나, 임대인의 소재 불명 등으로 인한 소방시설 안전관리 공백, 공공요금 체납에 따른 단전ㆍ단수 등 생활 안전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더 나아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인 대상 정보 제공은 확대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ㆍ컨설팅 등 사전적 피해 예방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있으며, 피해주택의 선순위 채권 현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도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 이에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개선하며, 피해회복의 형평성 확보와 임차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안전관리 권한을 보완하고 예비 임차인에 대한 피해 예방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매·공매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 절반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일부는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금은 나랏돈에서 나가요.
경매·공매가 끝나도록 피해 집을 사지 못한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동안 매입이 미뤄지던 신탁사기·위반건축물 피해주택도 공공이 사들이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계약을 맺기 전에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임대인을 찾기 어려워도 지자체가 소방·승강기 안전, 단전·단수 같은 생활안전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