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 경영권이 넘어갈 만큼 주식을 사서 최대주주가 되면, 남은 주주들 주식도 전부 정해진 가격 이상으로 사주도록 의무를 지우는 법이에요. 일반 주주도 주식을 팔 기회를 얻는 대신, 인수하는 쪽은 사야 할 물량과 비용이 늘어요.
현행 「상법」은 합병, 영업의 전부양도 등 회사의 조직이나 사업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을 통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상장회사의 인수ㆍ합병은 주로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최대주주만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고 일반주주는 보유주식을 공정한 조건으로 매각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반면 영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일본 등 다수의 주요 국가에서는 인수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여 지배권을 확보하는 경우 잔여 주주에게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공개매수를 제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운영하여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의 지분을 매수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등에는 기존에 매수한 가격을 고려하여 잔여 주식등 전부에 대하여 의무공개매수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배권 변동 과정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인수ㆍ합병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영권이 넘어갈 때 남은 주식 전부가 공개매수 대상이 되어, 일정 가격 이상으로 팔 기회를 얻어요.
25% 이상을 사서 최대주주가 되면 남은 주식 전부도 사야 해서, 인수에 드는 물량과 비용이 늘어요.
주식을 더 사도 의무공개매수 대상에서 빠지고, 구조조정 같은 사유도 예외로 봐요.
절차를 어기면 그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금융위원회의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