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연장·휴일·야간근로로 더 받는 돈을 기본급에 뭉뚱그리지 말고 항목별로 따로 적게 하고, 일한 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해 근로자가 볼 수 있게 해요. 임금 계산이 더 투명해지는 대신, 사업장은 근로시간 측정·기록과 임금 항목 구분을 새로 갖춰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고, 연차 유급휴가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총액의 형태로 일괄 지급하거나, 기본급 외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에 따른 가산되는 임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 방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까지 임금 총액에 포함시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에 따른 가산되는 금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거나 이를 기본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ㆍ기록하고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기본급과 따로 항목으로 표시되고, 일한 시간 기록을 직접 볼 수 있게 돼요.
연차 미사용수당을 임금 총액에 미리 포함시키던 방식이 제한돼요.
임금 항목을 나눠 적고 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는 절차를 새로 갖춰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