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같은 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넣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안전사고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현장 근로자에게는 새로 지켜야 할 규칙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공사작업자, 감리원 등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계획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같은 근로자 준수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관리계획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근로자 준수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 없는 건설현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같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해요.
안전관리계획에 근로자 준수사항을 담아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