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말하는 '산업기술'의 뜻에 인공지능산업, 생명공학을 응용한 산업 등의 기술을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신산업 기술이 글로 분명히 적혀 있지 않은데, 이를 정의에 포함해 지원 대상에 들어가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함. 그런데 위와 같은 산업기술의 정의에는 명시적으로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산업과 관련된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새로운 산업기술들을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기술의 정의에 인공지능산업, 생명공학을 응용한 산업 등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 촉진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다루는 기술이 '산업기술' 정의에 들어가, 이 법이 정하는 산업기술혁신 지원의 대상 범위에 포함돼요.
법의 용어 정의를 바꾸는 내용이라,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