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의 하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올리는 법이에요. 기준에 걸려 못 받던 가구가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대신, 지급 대상이 늘면서 들어가는 나라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데,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선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임. 연도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되고 있는데, 2026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결정되었으며, 그 금액은 1인가구 기준으로 820,556원, 4인가구 기준으로 2,078,316원임. 그런데 최근 국제정세에 따라 유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소비자물가 또한 상승이 우려되는데, 현행법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선은 빈곤 가정의 생활비 지출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함으로써 더 많은 수의 빈곤 가정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하한선이 중위소득의 35%로 올라가면서, 전에는 기준을 넘겨 못 받던 가구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올 수 있어요.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가 늘어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나라 재정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