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행기와 새가 부딪히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이에요. 공항 주변에서 새를 끌어들이는 시설을 관리하는 구역을 지금보다 넓혀, 공항 기준점에서 반경 13km까지로 정해요. 관리 범위가 넓어지면 그 구역 안 시설은 새 관리 대상에 들어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기와 항공시설에 대한 조류충돌 예방강화가 대두되고 있음. 실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안전장애는 2,596건으로 항공안전장애 전체의 절반가량(4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항공기 조류충돌은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1,247건 발생하였으며, 5년 새 88%나 급증하였음. 이처럼 항공기 조류충돌의 위험이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현행법상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조류유인시설’과 ‘조류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불분명하여 조류예방 및 타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ICAO에서는 공항 표점으로부터 반경 13km 이내를 조류충돌 위험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8km로 제한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류충돌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의 범위 지역을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조류충돌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6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존에는 관리구역 밖이던 곳이 새로 관리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새를 끌어들이는 시설이 있으면 관리 협의 대상이 돼요.
공항 주변 새 관리 범위가 넓어져요. 발의자는 이를 통해 조류충돌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관리구역이 넓어지면서 시설이 관리·협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추가로 따라야 할 절차가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