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규제특례 제도(규제샌드박스)를 부처별로 따로 운영하던 것을 하나로 모아 국무조정실이 전 과정을 관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심사 기준과 절차가 통일되어 기업이 한 창구로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여러 부처의 권한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모이고, 새 기구와 절차가 생겨요.
현행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는 6개 주관부처가 8개 분야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신기술과 신산업의 혁신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각각의 법률에 따라 부처별로 분리하여 운영함에 따라 개별 규제샌드박스 간 심의 기준과 절차가 달라 기업 불편이 크고, 사업자 간 이해갈등이나 부처 간 이견 등에 대한 조정기제가 미흡하여 심의가 지연되는 등 제도 운영의 한계로 속도와 혁신이 중요한 신산업ㆍ신기술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규제특례제도의 통합 관리 근거ㆍ방안을 마련하고, 국무조정실이 규제특례의 전 주기를 책임ㆍ관리하며, 개별 부처에서 다루기 어려운 핵심 규제과제를 신속하게 기획ㆍ조정하는 총괄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의 아이디어가 상용화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처별로 나뉘던 신청 창구가 하나로 통합되고 심사 기준·절차가 통일돼요. 대신 승인 조건과 유효기간, 관리감독 규정을 따라야 해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처리한 일에 대해 책임을 면제받아요. 동시에 위법행위에는 벌칙과 과태료가 적용돼요.
규제특례 관리 권한이 부처에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모이고, 통합지원센터·규제합리화위원회 같은 새 기구와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