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때 매기는 추가 세금(가산세)을 올리는 법이에요. 거짓 발급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가 지는 부담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행위가 지속 발생하여 세제 신뢰성과 기부문화가 훼손되고 있음. 현행법상 제75조의4에 따른 가산세율(허위발급 시 5%, 명세 미작성 시 0.2%)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 등에서 실제 기부액 대비 수억원 규모의 거짓 영수증 발급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며, 이는 조세포탈과 세액공제 남용으로 이어져 공정한 과세질서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가산세율을 기부금액 허위발급 시 10%, 기타 불성실 발급 시 5%, 명세 미작성 시 0.5%로 강화하고, 5년 내 재위반 시 원 가산세의 200%를 추가 부과하는 제2항을 신설하여 반복 불성실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고자 함. 또한 국세청장이 가산세 부과 시 주무관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6항을 신설하여 지정·고시 기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개정안을 통해 공익법인의 기부금 관리 투명성이 제고되고, 국민의 세금이 정당한 기부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75조의4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명세를 빠뜨리면 내야 하는 가산세 비율이 지금보다 올라가요.
원래 매겨지는 가산세에 더해 그 200%가 추가로 붙어요.
가산세를 매기면 국세청장이 주무관청에 알려요. 관리 책임을 묻는 절차가 늘어요.
영수증 발급 단체에 적용되는 규정이라 직접 내는 세금은 바뀌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