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혼자 지내다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를 미리 막기 위한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현장 상태를 얼마나 자주 조사할지 주기를 3년으로 줄이고, 나라와 지방정부의 정보를 하나로 모으고, 사망 현장을 정리하고 소독하는 일에 법적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대신 조사와 정보 관리, 현장 지원에는 예산과 인력이 함께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의 급증과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인해 사회적 고립 및 은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고독사 발생 이후의 대응에 치중되어 있어 사전 예방에 한계가 있음. 또한 실태조사 주기가 길어 급변하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데이터 단절로 인해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발생 현장의 사후 위생관리 및 현장 정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공중위생상의 위험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며, 고독사 현장의 위생관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적 정책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제6조제1항 후단, 제12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1항 후단 및 제16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회적 고립을 미리 살피는 조사와 지원의 근거가 생겨요.
현장의 위생관리와 종사자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겨요.
나라와 정보를 하나로 모아 관리하게 되고, 시스템 운영에 예산과 인력이 들어요.
사망 현장의 위생 처리 근거가 생겨 공중위생과 관련된 절차가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