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를 앞둔 시장·군수·구청장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종 행사나 업적 보고회를 열지 못하게 하는 기간을, 지금 선거일 전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법이에요. 사전 홍보를 막으려는 취지지만, 그만큼 단체장이 주민에게 사업을 알릴 수 있는 기간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 개최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제한 기간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제한 기간(90일)에 비해 짧아 규제의 형평성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를 앞두고 사업계획, 추진실적, 성과 등을 주민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보고회ㆍ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업적 홍보를 통한 선거운동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명시적으로 제한되지 않아 사전선거운동으로 악용될 소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행위제한 기간을 선거일 전 90일로 확대하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과의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업적 또는 활동에 관한 보고회ㆍ설명회를 제한 대상에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방지하고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일 90일 전부터 각종 행사와 업적 보고회·설명회를 열 수 없어요. 지금보다 30일 더 이른 시점부터 제한을 받아요.
선거 전 90일 동안 단체장의 사업 성과 홍보를 덜 접하게 돼요. 같은 기간에 사업 설명을 직접 듣는 자리도 줄어들어요.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보고 제한 기간(90일)과 단체장의 제한 기간이 같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