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녹화하거나 온라인으로 내보내는 행위의 처벌을 지금보다 무겁게 높이는 법이에요. 불법 유통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 만큼 어디까지를 위반으로 볼지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상저작물의 불법 녹화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유통으로 이어져 저작권 침해를 확산시키고 영상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상저작물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3항제3호의7 및 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허락 없이 녹화·공중송신하면 처벌 수위가 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으로 올라가요.
불법 녹화·유통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져요.
허락 없이 녹화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