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물림 사고가 나면 소방·경찰·지자체 같은 신고 기관이 사고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가 이를 동물등록에 기록하고 맹견 허가·기질평가·교육 이수 같은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요. 맹견 허가는 3년마다 갱신하고, 외출할 때 허가 여부가 적힌 인식표를 달아야 하며 안 달거나 남에게 빌려주면 처벌 대상이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물림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를 도입하여 외출 시 탈출방지장치 사용, 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연간 약 2천 건 이상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개물림 사고 발생 시 신고 기관이 소방, 경찰, 지자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정확한 사고 발생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사고 발생 시에도 사고견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맹견의 경우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육허가 완료 여부를 인식하기 어렵고, 별도로 허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허가 이후 맹견의 안전관리 등이 미흡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개물림 사고 발생 시 신고 기관이 관할 지자체에 사고 여부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관할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동물등록사항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고 맹견사육허가, 기질평가, 교육 및 훈련 이수명령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물림사고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또한 맹견사육허가 후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는 한편, 맹견의 경우 외출 시 사육허가 여부가 포함된 인식표를 부착하고 미부착 또는 타인 대여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현장의 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사육 장소 또는 이동식 안전장치에서 탈출 시 소유자등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맹견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육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고 외출할 때 인식표를 달아야 해요. 인식표를 안 달거나 남에게 빌려주면 처벌받고, 개가 탈출하면 신고해야 해요.
신고 기관이 사고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가 이를 동물등록에 기록해 사후조치를 할 수 있어요.
개물림 사고를 접수하면 관할 지자체에 사고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가 생겨요.
맹견 인식표로 사육허가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