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버스 파업 때도 최소한의 운행을 유지하도록, 세금이 들어가는 준공영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에 넣는 법이에요. 출퇴근 발이 끊기는 일은 줄지만, 그만큼 버스 노동자의 파업 권리는 제한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정해 쟁의행위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음. 이에 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ㆍ전기ㆍ가스사업, 병원ㆍ혈액공급사업 등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쟁의 중에도 필요 최소한의 사업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민영제라는 이유로 2000년 이후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그러나 2004년 이후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준공영제’가 도입되고,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쟁의행위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해 철도, 지하철처럼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운행 수준을 유지하고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버스 파업 때도 최소한의 운행은 유지돼요.
파업 중에도 최소한의 인력을 남겨 운행을 유지해야 하고, 멈춘 업무를 다른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게 돼서 쟁의행위가 제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