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용·공공용 건물 옥상에 이동통신 장비를 설치하고 고정할 공간과 거치대를 의무로 마련하게 하는 법이에요. 통신 장비를 더 단단히 붙일 수 있게 되지만, 공공 건물에 설치 공간과 관리 부담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무선국ㆍ중계기 등 이동통신설비는 옥상 임대차가 가능한 민간 건축물에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이들 건축물은 사전에 이동통신시설 설치를 고려하여 설계ㆍ건축된 건물이 아님에 따라 공간협소나 방수 등의 문제로 인해 설치 안정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지진ㆍ태풍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이동통신은 구조 요청 및 상황 전파를 위한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전하게 설치된 통신 설비가 파손되거나 탈락할 경우 통신 두절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큼. 한편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임대사업 등 수익사업의 활용에 제한이 있어 이동통신설비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나, 임차료 대신 다른 방법으로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설치공간 등을 제공하는 방식은 가능한 상황임. 이에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옥상에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및 고정에 필요한 공간과 거치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동통신시설의 설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난 때 이동통신 장비가 더 단단히 고정되면 통신이 끊길 가능성이 줄어드는 쪽으로 작동해요.
옥상에 이동통신 장비용 공간과 거치대를 확보할 의무가 생기고, 그 공간과 관리 부담을 맡게 돼요.
민간 건물 옥상에 몰려 있던 설치 공간을 공공 건물에서도 확보할 길이 열려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